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소유예 듯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단어 기소유에!
기소유예란 저지른 죄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성행, 피해자 관계, 범행동기 등의 정황을 참고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기소유예 처분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기소유예 처분이 되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되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수사자료는 5~10년동안 보관해야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언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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