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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정보 공유

부동산 어린이 2021. 1. 6. 21:53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간호조무사 시험일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의료법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2조제2항제5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2021년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시험은 총 2번이며, 응시 수수료는 37,000원입니다.

인터넷 접수 마감 시간은 18:00까지 이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일은 3.13(토), 9.11(토)이며, 장소는 추후 국시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2021. 03. 30(화) 10:00

2021. 09.30(목) 10:00입니다.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만 SMS로 통보해드립니다.

 

합격기준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유의사항]

[출처 : 국시원 홈페이지]

 

답안카드의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연필이나 볼펜 등을 사용하거나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 마킹으로 인하여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 이외에 필기구에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 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점수 산출은 이미지 스캐너 판독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답 표기 불인정 등은 응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답안을 잘못 표기 하였을 경우 답안 카드를 교체 받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테이프가 아닌 수정액이나 수정 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 줍니다

수정 테이프로 답안 수정 후 그 위에 답을 다시 표기하는 경우에도 정상처리됩니다

방송 또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 종료 10분 전 5분 전에 남은 시험 시간을 안내합니다

시험 중 답안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시험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어 답안 카드를 교체 받습니다

이때 인적 사항 문제 유형 등 답안 카드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교체 전 답안 카드는 시험 감독관에게 즉시 제출합니다

시험 종료와 동시에 답안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 종류가 임박하여 답안 카드를 교체하는 경우 답안 표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시험의 경우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응시표 등에 옮겨 쓰는 경우와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지를 훼손하여 시험 문제를 유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시험 종료 전까지 시험실에서 퇴실하실 수 없습니다

 

[시험 종료]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모든 응시자는 동시에 필기구에서 손을 떼고 양손을 책상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시험 감독관에게 답안 카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필기하는 경우 해당교시가 0점 처리됩니다

감독관의 답안 카드 매수 확인이 끝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교실 앞에 놓아두었던 개인 소지품을 챙겨 귀가합니다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의 경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본인의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에 공개 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에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시험의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 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일을 주고받는 행위

대리 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 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 주거나 보여 주는 행위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 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시험 전, 후 또는 시험 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 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시행 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응시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로 처리 돼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단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그밖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다리를 떠는 행동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행동

볼펜 똑딱이는 소리 등은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됩니다

응시자 여러분들은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편의 제공이 필요한 응시자는 시험일 30일 전까지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장 주변에서 단체 응원은 시험 진행에 방해되고 시험장 지역 주민의 생활 침해 및 민원 대상이 되므로 단체응원은 하실 수 없습니다

식사 후 도시락 및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각자 수거해가셔야 합니다

시험장 내 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험실 책상 서랍 속에 물건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응시자 개인 물품에 관리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개인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합격 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AR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시험 전에는 시험장소 및 유의사항을 시험 후에는 합격 여부 및 성적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여 드립니다